자동차보험, 꼭 필요하지만 복잡한 약관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설계사분 설명만 듣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설계사의 설명과 실제 보험금 지급액이 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김철수 씨는 박영희 설계사의 권유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박영희 설계사는 "자손사고의 경우 200만원까지 실제 치료비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고, 김철수 씨는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김철수 씨에게 자손사고가 발생했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9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약속했던 200만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김철수 씨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적인 해결책은?
보험 약관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설계사가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즉, 약관보다 설계사의 설명이 우선되는 것이죠! 약관에 적힌 내용과 다르더라도, 설계사가 약속한 내용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김철수 씨의 경우
김철수 씨는 설계사의 설명대로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의 설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보험사가 약관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를 경우, 설명을 입증하면 약관보다 설명이 우선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보험사가 약관 변경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갱신되었다면, 변경 전 약관이 적용되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 보험사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했을 경우, 보험계약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료는 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계약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로 소송까지 가면, 보험 약관에 적힌 지급 기준대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적용하는 수당 환수 규정은 약관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