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6

민사판례

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알아야 할 3가지!

보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복잡한 약관과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보험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두어야 할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보통우편으로는 안 돼요!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서류를 보통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보통우편은 도착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꼭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전달해야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 제1항,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 70566 판결)

2. 보험회사 직원 말만 믿고 해지하면 안 돼요!

보험금을 받을 상황이 발생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이 판례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해지환급금을 받은 것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543조)

3. 보험료 연체됐다고 보험계약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험료를 연체하면 일정 기간 후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약관, 많이 보셨죠? 이 판례는 이런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연체 시, 상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최고해야 하고, 그래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3223 판결)

이처럼 보험과 관련된 법적 내용은 복잡하지만, 핵심 내용을 알아두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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