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2000다25002

선고일자:

2002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은 당연 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한 보험약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543조/ [3]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공1993하, 1665),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 70566 판결 /[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77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공1997상, 32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공1997하, 271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3223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나420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심은 전제사실로서, 피고와 망 소외 1은 1992. 11. 7. 해바라기 종합암3종 보험계약을, 1994. 6. 23. 개인연금저축 실버라이프 연금부부 55세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사실과, 위 망 소외 1은 1997. 7. 22.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던 1998. 7. 20. ○○○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3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계약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망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최고서가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최고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예기치 못한 망인의 위암 발병으로 치료를 받게 될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위 각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피고 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당시 경제적 필요에 조금이라도 충당하고자 망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지사유가 없었던 이상 이를 곧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논리칙과 경험칙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가 부활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부활은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이라고 할 것인데, 망인은 최종 부활계약일인 1997. 4. 15. 이전인 같은 해 3. 24.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중요한 사항인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가 1997. 4. 15. 망인이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위 각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여 부활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규정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상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망인에게 연체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 그와 같은 보험료 납입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가 부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을 무효로 본 판단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시 취지는 망인의 보험료 연체와 피고 회사 내부의 보험계약 실효 및 부활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효된 바가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 부활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부활할 때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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