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마음이 든든해지죠.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를 미루다가 소멸시효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해 1: 보험금 지급 유예기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보험 약관이나 상법(제658조)에는 보험금 지급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일 뿐, 소멸시효 기산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25054 판결,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오해 2: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해 3: 소송에서 피고로서 권리를 주장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하지만 반대로 피고로서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시효중단 효력은 피고가 실제로 응소한 때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년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되며,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작되고, 약관상 지급 기한은 소멸시효 시작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상담사례
사망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시점 또는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예: 형사고소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기간 내에 청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장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작하며, 약관에 180일 진단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장해가 악화된 경우 추가 보험금 청구는 '악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점부터 2년이며, 보험사가 잘못된 안내를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