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23

민사판례

보험금 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소멸시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험에 가입하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마음이 든든해지죠.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를 미루다가 소멸시효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해 1: 보험금 지급 유예기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보험 약관이나 상법(제658조)에는 보험금 지급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일 뿐, 소멸시효 기산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25054 판결,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오해 2: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해 3: 소송에서 피고로서 권리를 주장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하지만 반대로 피고로서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시효중단 효력은 피고가 실제로 응소한 때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년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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