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사고 발생 후 시간이 꽤 흘렀다면 소멸시효 때문에 걱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 180일 이후에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헷갈리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본 원칙부터!
먼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구 상법 제662조) 그런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즉, 사고가 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180일 이후 장해진단?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하지 않아요!
보험약관에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80일째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정도를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180일 후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보험금 계산 방법을 정한 것일 뿐, 소멸시효 기산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874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등)
장해가 악화되었다면?
만약 보험금을 받은 후 장해가 악화되었다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장해 악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핵심 정리!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정확한 기산점을 확인하고 제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상담사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되며,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작되고, 약관상 지급 기한은 소멸시효 시작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하며,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더라도 그 기간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상담사례
사망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시점 또는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예: 형사고소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기간 내에 청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이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