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반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경우, 보험사는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반환 청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각각의 부정 수급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보험자가 만성 간염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입원들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보험사는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바로 소멸시효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모든 보험금 지급에 대해 소멸시효가 동일하게 시작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보험금 지급 건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각의 보험금 지급 건마다 소멸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처음 보험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건에 대한 보험사의 청구권은 사라지지만, 그 이후에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 반복된 불법행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 각각의 손해 발생: 각각의 불법행위로 인해 보험사는 그때마다 새로운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고,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손해가 발생한 날, 즉 보험금이 지급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64조의 일반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반환 청구 시, 각각의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부정 수급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각각의 지급 건에 대한 소멸시효를 꼼꼼히 따져 보험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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