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든든한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서 가입했는데 막상 보험금 청구하려니 뭔가 이상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계사가 설명해준 내용과 약관이 달라 당황스러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죠. 그렇다면 약관과 설계사의 설명이 다를 경우,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관보다 설계사의 설명이 우선?!
법적으로 보험회사는 계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때 설계사의 설명과 약관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판례는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1999. 6. 22. 선고 98다11451 판결) 보험설계사가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약관에 적힌 내용과 다르더라도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한 핵심, "입증"
설계사의 설명대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설계사가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설계사와 주고받은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겠죠. 만약 설계사가 신고하지 않은 보험대리점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설계사가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 가입,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
보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가입하기보다는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약관 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사의 설명이 우선되므로 설명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보험설계사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 시,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위반은 제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린 경우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이 이미 약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계약 후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 보험사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액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받은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이다. 해약환급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금융기관끼리 맺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약관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약관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모두 기각된 사례. 금융기관은 일반 개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약관 이해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