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 대신, 또는 형벌과 함께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보호감호를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감호 기간을 판결문에 꼭 명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보호감호 기간은 판결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호법(현재는 폐지)에서 보호감호 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 보호감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굳이 판결문에 기간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길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사회보호법, 현재 폐지)
이 판례는 보호감호 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판결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보호감호가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으며, 범죄 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보호감호 부분만 상고하는 경우, 범죄 사실 인정 과정의 문제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이 위헌인지,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이유로 범죄사실 인정의 오류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간 미정의 보호감호 처분은 위헌이 아니며,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그 인정의 오류를 보호감호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보호감호는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사회보호법 개정 전 확정된 보호감호 처분이라도 개정 후 재심에서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구금 기간은 감호기간에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
형사판례
보호감호 기간에도 형의 실효는 진행되며,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보호감호 유형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보호감호에서 가출소되어 보호관찰을 받던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는데, 재심에서 새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이 없어지거나 면제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