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란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치료와 교화를 목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사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2005년 폐지되고 '치료감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옛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받던 사람(이하 '甲')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甲은 일정 기간 보호감호를 받다가 가출소 허가를 받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가출소는 보호감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甲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강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치료감호위원회는 甲의 가출소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보호감호소에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구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적용)
이에 甲은 가출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면 가출소로 인해 시작된 보호관찰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된다(구 사회보호법 제27조 제1항)는 점을 근거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호관찰 기간이라는 '기회' 동안에는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기회가 끝난 후에는 다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판례는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의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는데, 재심에서 새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이 없어지거나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 흉기 휴대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범죄가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으며, 범죄 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보호감호 부분만 상고하는 경우, 범죄 사실 인정 과정의 문제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판례
범죄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판례
전과 5범에, 모두 버스 소매치기였던 사람이 보호감호 출소 후 또다시 버스 소매치기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출소 후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판례
절도로 보호감호를 받았던 사람이 칼로 위협하며 절도 후 강간까지 저질렀다면, 이는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아 다시 보호감호를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