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감도219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기간을 판결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 전항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가.나.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 가. 동법 제20조 제1항 / 나. 동법 제20조 제7항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7. 선고 89노2031,89감노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원인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7조 제3항)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으며, 범죄 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보호감호 부분만 상고하는 경우, 범죄 사실 인정 과정의 문제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이 위헌인지,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이유로 범죄사실 인정의 오류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간 미정의 보호감호 처분은 위헌이 아니며,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그 인정의 오류를 보호감호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보호감호는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사회보호법 개정 전 확정된 보호감호 처분이라도 개정 후 재심에서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구금 기간은 감호기간에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
형사판례
보호감호 기간에도 형의 실효는 진행되며,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보호감호 유형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보호감호에서 가출소되어 보호관찰을 받던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가출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는데, 재심에서 새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이 없어지거나 면제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