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형사판례

보호감호와 위헌: 재범 위험성 판단은 유효할까?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보호감호'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 논란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A라는 사람이 과거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해당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재심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법에 따라 선고된 보호감호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재심에서 검사가 다시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 대법원은 사회보호법 제5조가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호감호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2. 위헌 결정된 구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재심 사건에서의 보호감호 재선고 가능성: 과거 위헌으로 결정된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재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또한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에게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3조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 죄형법정주의)
  • 헌법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 사회보호법 제5조
  •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89.7.14. 선고 88헌가5,8, 88헌가44 위헌심판결정
  • 대법원 1989.12.8. 선고 89감도138 판결 등 다수 판례 (상세 내용은 본문 참조)

이 판결은 보호감호 제도의 합헌성과 함께, 과거 위헌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회 안전과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법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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