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죄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던 사회보호법 중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심 청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위헌 결정된 사회보호법과 재심, 그리고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호법 위헌 결정과 재심 청구
과거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1989.7.14. 선고 88헌가5,8, 89헌가44)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핵심 쟁점: 재범 위험성과 이중처벌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둘째, 재심을 통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구 사회보호법 조항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감도127 판결).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감호 집행기간의 통산
또한, 재심에서 새롭게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경우, 이전에 집행된 기간은 새로운 처분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이미 복역한 기간을 새롭게 선고된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심 대상 판결이 효력을 잃더라도, 그 전까지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
관련 법 조항
이처럼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이중처벌 여부, 그리고 형 집행 기간의 통산 문제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사회 안전과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옛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는데, 재심에서 새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이 없어지거나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보호감호는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사회보호법 개정 전 확정된 보호감호 처분이라도 개정 후 재심에서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구금 기간은 감호기간에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재심을 받는 사건에서, 재심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혐의(이 판례에서는 보호감호)에 대한 법이 재심 판결 전에 폐지되었다면, 폐지된 법에 따라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