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처분과 관련하여 헌법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감호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보호법 제5조가 헌법 제13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에서 상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상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은 합헌이라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처분의 합헌성을 확인한 판례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이 헌법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판례
사회보호법에 따른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추가되는 보호처분이므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옛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이 위헌인지,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이유로 범죄사실 인정의 오류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간 미정의 보호감호 처분은 위헌이 아니며,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그 인정의 오류를 보호감호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었더라도, 그 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면 새로운 사회보호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재심에서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으면 이전에 받았던 보호감호 기간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는데, 재심에서 새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이 없어지거나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형사판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