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형사판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처분과 헌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처분과 관련하여 헌법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감호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쟁점

  • 사회보호법 제5조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중처벌 금지),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회보호법 제5조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보호법 제5조가 헌법 제13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에서 상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상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은 합헌이라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생략) 본문에서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 대법원 1989.12.8. 선고 89감도138 판결
  • 대법원 1990.3.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감도14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처분의 합헌성을 확인한 판례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이 헌법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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