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1

민사판례

부가가치세 환급, 민사소송? 행정소송? 드디어 결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많아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단순히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는 개념(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공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의무라고 봤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가 여러 단계의 거래에서 세금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인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은 제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항)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더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주는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일반 국민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인데, 굳이 이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수십 년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온 관행을 갑자기 바꾸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결국 다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등,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등) 앞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확정된 판례는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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