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 잘못 부과된 세금이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아야 할까요? 행정소송일까요, 민사소송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잘못 부과된 세금(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행정적인 문제니까 행정소송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납부한 세금 반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들은 모두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른 세금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법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세금을 잘못 냈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잘못 낸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큰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정식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면제 조례가 적용되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면제거부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는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세에 부가된 교육세 반환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서가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 돌려받을 세금도 다시 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원래 계산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확정된 상속세 납부액은 이후 민사판결에서 상속분이 달라지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