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06

일반행정판례

잘못 부과된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민사소송으로!)

세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 잘못 부과된 세금이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아야 할까요? 행정소송일까요, 민사소송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잘못 부과된 세금(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행정적인 문제니까 행정소송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납부한 세금 반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700 판결
  •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744 판결
  • 대법원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

위 판례들은 모두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른 세금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법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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