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득을 봤다면, 우리 법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돈이라면, 그 돈을 이미 써버렸어도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소비 여부와 상관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돈을 써서 없어졌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법 제741조와 제748조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1969. 9. 30. 선고 69다1093 판결,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등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도 분양권 회수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금원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당하게 얻은 돈을 이미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돈을 썼다는 주장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보낼 곳을 잘못 지정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준 사람이 "이유 없이 줬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급부부당이득), 돈을 준 사람이 왜 줬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사라졌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침해해서 이득을 얻은 경우(침해부당이득)에는 이득을 얻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졌더라도, 나중에 진짜 사실관계가 드러나더라도, 이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먼저 나온 확정판결에 따라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그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보험회사가 실수로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환자는 그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 보험회사가 심사 단계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A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도 맺었는데, 일부 토지가 B의 소유로 밝혀졌더라도 A가 받은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