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0

민사판례

부당이득 반환, 돈 썼어도 돌려줘야 할까?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득을 봤다면, 우리 법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돈이라면, 그 돈을 이미 써버렸어도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소비 여부와 상관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돈을 써서 없어졌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법 제741조와 제748조에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이를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1969. 9. 30. 선고 69다1093 판결,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등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도 분양권 회수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금원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당하게 얻은 돈을 이미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돈을 썼다는 주장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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