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4

민사판례

돈 돌려받고 싶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누가 입증해야 할까?

돈을 잘못 보냈거나, 어떤 이유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우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 중 누가 왜 돈을 주고받았는지 증명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급부부당이득: 내 의지로 돈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줘야 할 법적인 이유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착오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등이죠.

2. 침해부당이득: 다른 사람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서 이득을 얻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이득을 본 경우 등이죠.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집니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돈을 준 사람이 왜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없었는지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계약서와 무효 사유를, 착오 송금의 경우라면 송금 내역과 착오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반대로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돈을 받은 사람이 왜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 등을 제시해야겠죠.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어떤 유형의 부당이득인지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집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입증책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에 대한 일반 규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을 보낼 곳을 잘못 지정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잘못입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예금반환청구권#횡령

민사판례

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

#잘못입금#부당이득#반환#민법741조

민사판례

부당이득 반환, 돈 썼어도 돌려줘야 할까?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득이 돈일 경우,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사용 여부 무관#재개발조합

민사판례

돈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했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배당이의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일반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배당#채권자#부당이득반환청구#배당이의소송

민사판례

삼각관계에서의 돈 돌려받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A와 B가 계약을 맺었는데, A가 B의 지시로 B와 또 다른 계약 관계에 있는 C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경우, A는 C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삼각계약#제3자#직접지급#반환청구

민사판례

돈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채권자#부당이득반환청구#배당이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