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96다32881

선고일자:

1996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 제7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93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공1987, 1460)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박운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피고,상고인】 사당제4구역제4공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9. 선고 95나270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독립한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하고 있는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능력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1969. 9. 30. 선고 69다10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금원이 피고의 세입자들에 대한 분양권회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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