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4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넘기면 끝?!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받을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개월의 의미: 제척기간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은 부당해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이 신청기간을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도 같은 내용이 준용됩니다.

이 3개월은 단순한 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 설령 부당해고가 명백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을 못 했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과는 다르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심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자체에 대해 다투는 절차인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가 내리는 구제명령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의 예외 규정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상의 예외 규정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구제받을 길이 막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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