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2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 불가능해도 소송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도중에 정년퇴직을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복직은 안 되는데 굳이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송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의 사례를 통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아파트 관리업체 B사와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B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관리업체 C사가 선정되면서 A씨는 고용승계되지 못했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A씨의 원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처럼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즉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A씨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비록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복직 자체가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구제받을 필요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강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설령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구제신청과 소송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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