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혹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으세요!
1. 부당해고란 무엇일까요?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디에 해야 할까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내가 사는 곳과 회사 위치가 다르더라도, 회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정부24, https://www.gov.kr),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4. 구제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및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의2서식·별지 제9호의3서식)
5.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전단)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6. 수습기간 중 해고도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7.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부당해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시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복 시 10일 내 재심, 최종 불복 시 15일 내 행정소송 가능하며, 기간 준수가 필수이고, 노동위원회 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제기 가능.
상담사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약 2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2일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회사 규모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으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 기간은 부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회사 내부의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절대적인 기간(제척기간)이라 어떤 사유로든 연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심판과는 다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받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