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23

민사판례

부당해고,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언제 불법행위가 될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해고가 부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심하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한 해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단순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악의적으로 해고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해고가 불법행위일까?

판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직원을 내쫓기 위해 거짓된 해고 사유를 만들어 징계해고한 경우

  2. 해고 사유가 회사 규칙에 없는 등, 객관적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해고한 경우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는데도 무시하고 해고한 경우 포함)

이런 경우 해고는 단순히 효력이 없는 것(무효)에 그치지 않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택시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을 복직시킨 후, 퇴직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다시 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퇴직금 반환을 이유로 직원의 승무를 정지시키고 재차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회사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회사는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나35308 판결 확정)

억울한 해고, 참지 마세요!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악의적인 의도나 명백한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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