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26

민사판례

부당해고, 언제 불법행위일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는 모두 불법행위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악의적인 해고 의도: 사용자가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근로자를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어떤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들어 징계라는 형식을 이용해 해고한 경우

  2. 명백한 징계권 남용: 해고 사유가 회사 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누가 봐도 명백한데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고한 경우

즉, 단순히 해고가 부당한 것을 넘어, 사용자의 악의적이고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 있어야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권 남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비추어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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