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로부터 전보명령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징계를 내릴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 행사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회사의 인사권과 징계권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근로자는 다리 절단 장애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인천에서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전보명령을 내렸고, 그는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그의 출근 거부를 징계 사유로 삼아 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효인 전보명령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회사의 전보명령 자체가 무효라면, 근로자가 이에 불응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전직·전보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직이나 전보를 명령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해고 제한) 또는 제105조(취업규칙)에 위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보명령이 정당한지는 ①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③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무효: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의 전보는 큰 불이익인데 반해, 회사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보명령은 무효입니다.
징계권 남용
이 사건에서 회사는 이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했으나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새로운 비위사실 없이 이전 사유를 포함하여 다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결론
회사의 인사권과 징계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회사는 권한을 행사할 때 근로기준법과 신의칙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당한 전보나 징계를 당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 등 다수 (판결요지 '나' 부분 참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예: 부당전보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지시를 내렸고, 직원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지만, 구제명령 자체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직무를 여러 번 바꾸고,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여 수입을 줄인 것에 항의하기 위해 직원이 작업거부를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정당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보/전직 명령이 정당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장기 결근하는 근로자는 해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신문사가 경영진을 비판한 기자들을 업무직으로 전직시키고, 이에 항의하자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전직과 해고 모두 회사의 권리 남용이며, 특히 해고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