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5

민사판례

부당해고? 부당전직? 헷갈리는 노동자의 권리, 제대로 알아보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의 전직, 전보 명령이나 징계해고 처분에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권리는 어디까지이고, 회사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헷갈리는 상황들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는 마음대로 전직/전보 시킬 수 있을까?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전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105조 위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전직/전보 명령이 근로자에게 극심한 불이익을 주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등)

2. 징계해고, 어떤 경우에 정당할까?

회사는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여러 종류의 징계가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재량권은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등)

3. 억울한 해고/면직, 퇴직금 받으면 소송 못할까?

억울하게 해고/면직되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중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민법 제2조, 제110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등) 다만, 퇴직금 수령 시 해고에 대한 이의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노동자의 권리

  • 사례 1: 16년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가 신정 연휴 기간 감시 근무 중 잠깐 술을 마시고 졸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징계권 남용)

  • 사례 2: 반장이 전직 명령에 동의했지만, 부하 직원들의 잘못으로 전직이 취소되고 무보직 상태가 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회사의 강요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당한 전직/전보,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을 때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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