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한 전보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라고 판단하면, 회사는 근로자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구제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 징계를 내린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
한 근로자가 회사와의 갈등으로 징계(정직 3개월)와 함께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했고, 회사는 원래 부서로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다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징계(정직 1개월)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는 다시 승소하여 원래 부서로 복직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도록 지시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해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판결의 핵심 내용:
이 사건의 결과: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근로자의 신뢰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이번 판례는 부당전보 구제명령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전보)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이유(예: 노조 활동)로 인한 차별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 전보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전보명령 이후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보명령 자체에 대한 다툼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근로자에게 다른 공장으로 옮기라고 명령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직무를 여러 번 바꾸고,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여 수입을 줄인 것에 항의하기 위해 직원이 작업거부를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전보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무단결근, 특히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제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