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15

일반행정판례

부당전보 구제명령과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할까?

직장에서 부당한 전보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라고 판단하면, 회사는 근로자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구제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 징계를 내린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

한 근로자가 회사와의 갈등으로 징계(정직 3개월)와 함께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했고, 회사는 원래 부서로 복직시켰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다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징계(정직 1개월)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는 다시 승소하여 원래 부서로 복직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도록 지시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해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어기고 다른 업무지시를 한 뒤,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가?
  • 구제명령이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되었다면, 이전에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징계는 정당할 수 있는가?

판결의 핵심 내용: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입니다.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 회사는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한 뒤,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제명령의 신속한 구제라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 만약 구제명령이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되었다면,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거부 행위의 동기, 구제명령의 이유, 취소 이유, 근로자의 신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근로자의 신뢰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참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

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이번 판례는 부당전보 구제명령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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