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24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가 발행한 어음, 사고신고담보금은 받을 수 있을까?

어음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음 발행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사고신고담보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사고신고담보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은행에서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음 발행 회사인 C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A회사는 어음 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C회사는 B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담보금을 예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C회사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고, A회사는 어음 대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B은행은 "C회사의 정리계획에 따라 어음 대금이 변경되었으니, 사고신고담보금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은행의 주장은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C회사와 B은행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즉, C회사와 A회사 사이의 관계와 상관없이 B은행은 A회사에게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39조, 제702조)

비록 C회사의 정리계획에 따라 A회사의 어음상 권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A회사와 C회사 사이의 문제일 뿐, B은행과의 약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리계획은 회사의 보증인 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법원은 B은행이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어음 발행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다면 어음 소지인은 은행으로부터 담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권리는 보호됩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 민법 제702조 (익명계약)
  •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정리계획의 효력)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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