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도난 어음, 사고신고담보금 받을 수 있을까?

물건값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네요? 😰 게다가 어음 발행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있다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은행이 가져갈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특히 어음 발행인이 은행에 빚이 많다면 더욱 불안하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이 자기들 돈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이란 무엇일까요?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 발행인은 어음교환소에 사고 신고를 하고 담보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담보금을 '사고신고담보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음 발행인이 고의로 부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정당한 어음 소지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진짜 돈을 줄 사람에게 돈이 가도록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돈입니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2조 제16호, 제84조 제1항)

누가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되면, 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권리자임을 인정받거나, 어음 발행인이 직접 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6조 제1항)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자기 돈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은행은 어음 발행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음 발행인이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을 자기네 채권과 상계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은행의 행위를 권리 남용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은행은 정당한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설령 어음 소지인이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결론적으로,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되면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자신의 채권을 이유로 이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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