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12

민사판례

부도어음 사고신고담보금,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부도라는 암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어음 발행인은 부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신고를 하고, 은행에 담보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담보금을 사고신고담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밝혀지면 이 담보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가 부도를 내자, B는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담보금을 예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자신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은행에 담보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행은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담보금과 B의 빚을 상계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은행의 주장은 옳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의 권리귀속

은행과 어음 발행인 사이의 약정에는 일정 기간(지급 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어음 소지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무조건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지인이 뒤늦게라도 정당한 권리자임이 밝혀지고 은행에 돈을 달라고 하면, 은행은 소지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39조, 제702조)

2. 은행의 상계는 권리남용인가?

사고신고담보금 제도의 목적은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주거나, 발행인의 다른 빚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담보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민법 제2조, 제492조, 제539조, 제541조, 제702조)

즉, 은행이 B의 빚과 상계 처리한 것은 A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5540 판결

결론: 부도어음과 관련된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소지인의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함부로 담보금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된 소지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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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분실#별단예금#상계금지#소지인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