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민사판례

약속어음 사고신고담보금,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발행인은 어음교환소에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보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약속어음 사고신고담보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씨는 이 어음을 C씨에게 양도했습니다. 어음이 만기가 되었지만 A씨는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했고, 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교환소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담보금을 예치했습니다. C씨는 A씨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C씨는 A씨가 예치한 담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C씨는 A씨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은행에 담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담보금 반환에 대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 당시 A씨와 은행 간의 약정에 따라, 어음 소지인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A씨가 다른 담보를 제공했거나, A씨가 어음을 회수했거나, 어음과 관련된 소송이 없고 6개월이 지났거나, 어음이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등에만 A씨는 담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으므로 A씨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따라서 담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결국 C씨는 A씨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만약 C씨처럼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면,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직접 담보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539조 채권의 양도, 제702조 부당이득)

관련 판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2343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법원은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은행은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소지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지인은 은행을 상대로 직접 담보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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