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해지하면 원래대로 돌려줘야 하죠. 그런데 빚이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돌려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 받을 길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철수(을)는 영희(갑)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민호(병)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철수는 민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영희는 철수가 자기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소유권을 돌려준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과연 철수의 행동은 사해행위일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철수처럼 계약이 해지되어 원래대로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처음처럼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으로 인해 바뀌었던 소유권은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 해지로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은 기존 채무 이행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7675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철수가 민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준 것은 정당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후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로 빼돌린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온 후, 채무자가 다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더라도, 원래 주인이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판매했더라도, 판매 후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동의 등 정황에 따라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김씨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해제는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여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의 효력만 없애는 것이다.
민사판례
이미 있는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돈을 빌리고, 그 빚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원래 사해행위로 취소된 거래 때문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담사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