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부동산을 되찾는 것과 관련된, 조금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내용인데요,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아주 싼 값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팔아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사해행위 취소와 소유권
A씨는 빚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B씨에게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A씨의 채권자 C씨는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B씨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B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고, A씨 앞으로 다시 등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A씨는 이 부동산을 다시 온전히 자기 소유로 되찾은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했을 뿐, A씨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C씨와 같은 채권자들이 A씨의 빚을 받아낼 수 있도록, A씨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은 것뿐입니다. 즉, A씨는 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A씨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려고 한다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A씨는 단지 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또 다른 쟁점: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자는?
만약 A씨가 B씨에게 부동산을 판 이후에 D씨에게 새로운 빚을 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D씨는 A씨가 B씨에게 부동산을 팔기 전에 존재했던 채권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D씨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7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기존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D씨는 A씨가 부동산을 팔기 전에 채권자가 아니었으므로, 부동산이 A씨의 재산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소유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사해행위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로 빼돌린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온 후, 채무자가 다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함부로 팔아버려 빚을 갚을 재산이 줄어들면, 빚 받을 사람(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이 판례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재산을 사들인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악의) 또는 몰랐는지(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빚 담보로 저당권이나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취소되는 범위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서 저당권/유치권으로 담보된 빚 금액을 뺀 나머지 가치만큼입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배상받은 금액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면, 추가로 배상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는 수익자가 돈을 받을 곳(제3채무자)에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