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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재산 팔았는데, 사해행위일까요? 사례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빚 때문에 재산을 처분했는데 혹시 사해행위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해행위 여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김갑수 씨는 오랫동안 을지상사에 물건을 납품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을지상사에 물품 대금을 많이 밀리게 되었죠. 김갑수 씨는 이미 을지상사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지만, 10개월 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을 친척 박병철 씨에게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판 후 김갑수 씨는 을지상사에 물품 대금 일부를 변제하기도 했고, 을지상사도 부동산을 판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물건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급량을 늘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갑수 씨의 판매 부진으로 을지상사에 물품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을지상사는 기존 담보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며 김갑수 씨와 박병철 씨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경우, 정말 사해행위일까요?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해의사'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사해의사'라고 합니다. 단순히 빚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했다고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해의사

대법원은 사해의사를 판단할 때,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다18988 판결: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자금을 융통받은 경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갑수 씨의 경우는?

김갑수 씨는 부동산 매매 후 을지상사에 돈을 갚으려 노력했고, 을지상사도 이 사실을 알면서 거래를 유지했으며 오히려 거래량을 늘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하면 김갑수 씨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갑수 씨는 위 판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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