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10

세무판례

부동산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등기와 관련된 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등기 원인이 무효인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타인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납부했죠. 그러나 알고 보니 대리인의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었고, 진짜 소유자의 딸이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납부했던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했는데, 피고(김포시장)는 등기 원인이 무효라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는 있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연 이 처분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2017. 3. 29. 선고 2017두3447 판결)

대법원은 등기 원인 무효 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은 재산권 등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등과 같이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 법률상 유효한 취득이 아니더라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법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을 뿐, 그 취득이 '유효한' 취득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이 무효라도 그 등기 자체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한다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 전에 납부: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등기 후에 원인 무효가 밝혀졌다고 해서 새롭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등기 원인이 무효인 경우, 그 등기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취득세 납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조문: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0조 제1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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