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건물을 신탁받은 회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을 신축하던 A회사가 B신탁회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B회사에 이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B회사에 건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취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B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쟁점은 신탁 등기가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면허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의 의미: 지방세법은 '취득'을 넓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완전한 소유권 취득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탁 역시 이러한 '취득'에 해당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관계: 지방세법은 취득과 관련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취득과 무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신탁 등기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의 취득세 면제: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고, 이 사건 등기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사용승인 여부와 무관: 건물의 사용승인 여부는 취득세 과세 요건과 관련된 사항일 뿐,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은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탁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판례
토지 신탁 후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등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등록세 중과세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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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부동산 신탁등기 시 누가 등록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등기 없이도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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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돈을 신탁하고 나중에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그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처음부터 부동산 자체를 신탁하고 신탁등기를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주택분양보증을 위해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보증회사는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보증사고 발생 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했다고 해서 새로운 토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보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등기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애초에 등기가 이뤄질 당시에는 '취득'을 목적으로 한 등기였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되어 취득세를 돌려받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새롭게 생기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분양보증회사가 보증 이행 후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아 처분하려고 했는데, 이 신탁이 무효인지, 그리고 분양보증회사가 신탁받은 토지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탁은 유효하고, 분양보증회사는 최초 신탁받을 때 한 번만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