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받고 잔금 다 냈는데, 등기는 안 해준다고?

아파트 분양받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건설사에서 등기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신용보증기금(원고)은 채무자인 소외인을 대신하여 평리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피고)에게 아파트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추가 분담금 41,628,000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추가 분담금 납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이미 납부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매도인이 잔금 지급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했거나 이행의 제공을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즉, 돈을 냈다는 것을 매수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다5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추가 분담금 미납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원심이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분담금이 납부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을 다 냈더라도 매도인이 잔금 미납을 이유로 등기이전을 거부한다면, 잔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 등 증거를 잘 챙겨두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63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수인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의 분배)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다55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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