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동산 거래,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죠?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매매 당사자 확인 - 누구랑 계약하는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진짜 주인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기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8조 - 무권대리)
3. 명의신탁, 절대 안 돼요!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만약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하면, 등기 후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정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대리인과 계약? 대리권 확인은 필수!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114조) 하지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처럼 법률에 따라 대리권을 가지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대리인: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 정보, 계약 목적, 대리인 정보, 위임 범위, 날짜, 위임인의 인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위임장, 계약서의 인감이 모두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농지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의 실제 소유권, 매수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대리권,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법적 문제와 금전적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특히 건물 매입 시 계약 전(서류 및 현장 확인), 계약 시(당사자/계약서/대금 확인), 계약 후(실거래가 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각 단계별 꼼꼼한 확인과 세금 납부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등기부등본, 건축물/토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거래 신고,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이지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등기도 그 사람 이름으로 했을 때, 계약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등기명의자가 계약 당사자로 추정된다. 진짜 매수인(명의신탁자)을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의 약속은 둘 사이의 문제일 뿐, 판매자는 명의자가 바뀐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