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잡한 매매계약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을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시죠? 이 글에서는 매매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꼼꼼히 살펴보자!
집을 사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빚은 없는지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토지 관련 서류도 잊지 말자!
등기부등본 외에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3. 매매계약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내 집 마련은 인생에서 큰 결정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준비만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꿈꾸던 내 집 마련,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시 계약 전(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계약 시(계약 상대방/계약서 확인, 잔금/영수증), 계약 후(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소유권 이전 등기, 임대차 시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 필수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특히 건물 매입 시 계약 전(서류 및 현장 확인), 계약 시(당사자/계약서/대금 확인), 계약 후(실거래가 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각 단계별 꼼꼼한 확인과 세금 납부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농지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의 실제 소유권, 매수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대리권,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법적 문제와 금전적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내 집 마련 시 서류(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와 현장 확인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고, 매도인 신원 및 권리 관계(잦은 소유권 변경, 복잡한 권리 설정 등)를 확인 후 대금 지급, 등기 이전까지 신중하게 진행해야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종 증빙서류(신분증명, 소유권 증명, 거래 증빙, 세금 납부 증빙 등)를 준비하고, 필요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