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죠! 특히 찜찜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지연 시 잔금 지급 거부 가능!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한 근저당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 때문에 부동산을 잃거나 제값을 못 받을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잔금 지급을 미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588조)
단, 잔금 거부 액수는 '실제 채무액' 수준까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체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빌린 돈)'을 알고 있다면, 잔금 거부는 그 채무액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데 실제 빌린 돈은 3천만 원이라면, 매수인은 3천만 원까지만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의무도 없다!
또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위험 범위 내에서 지급을 거부한 잔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87조 단서) 즉, 위의 예시처럼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낼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12. 27. 선고 95나4422 판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없었지만,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한 경우, 매수인은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잔대금 지급의무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13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권 말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지체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법적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매입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어떻게 확정되고 제3취득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제3취득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근저당권 등기 유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 말소를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 빚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빚 잔액을 확정하고 그 잔액을 갚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를 명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빌려준 사람은 아직 돈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남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금액을 갚으면 근저당을 해지해 주도록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 말소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빚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빚을 갚으면 나중에 말소해달라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담사례
빌린 돈 없이 설정된 근저당은 실제 채무가 없으므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며, 말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