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6554
선고일자:
1996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
민법 제587조, 제588조
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13 판결(집15-2, 민160)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2. 27. 선고 95나44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현대종합목재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매매잔대금 61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여기에는 매매목적물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위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금 46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할 당시 원고의 소외 현대종합목재에 대한 실채무액이 금 150,00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에서 위 실채무액을 공제한 금 31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매입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어떻게 확정되고 제3취득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제3취득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근저당권 등기 유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 말소를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 빚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빚 잔액을 확정하고 그 잔액을 갚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를 명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빌려준 사람은 아직 돈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남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금액을 갚으면 근저당을 해지해 주도록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 말소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빚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빚을 갚으면 나중에 말소해달라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담사례
빌린 돈 없이 설정된 근저당은 실제 채무가 없으므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며, 말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