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고, 반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서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것을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536조).
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은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잔금 수령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를 해줄 준비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223, 1224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이번 사례는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있는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고 그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공제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3억 7천만원 중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7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2억 2천만원은 기존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처리했습니다. 잔금은 5천만원이었는데, 여기서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즉,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고, 그 금액을 잔금에서 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인 2천만원이 아니라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75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매수인은 7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250만원을 잔금으로 생각했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약정한 채무액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약정대로 2천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3천만원만 지급하면 잔금 지급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임차인에게 덜 지급한 부분은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일 뿐, 매도인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을 때, 그 채무 인수의 성격과 매수인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의 계약 해제 가능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고려하여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매도인은 단순히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수로 인해 다른 계약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입증하면 매도인은 등기의무를 지며, 매도인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이런 항변을 할 때에만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일부를 기존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잔금을 요구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매수인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매매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이 더 큰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약 체결일에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에 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전에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와 매수인이 잔금을 치러야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계속해서 이행제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