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5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중도금 문제로 계약 해지? 이것만 알면 걱정 끝!

부동산 매매 계약, 특히 중도금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죠? 오늘은 중도금 미지급과 관련된 계약 해지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미지급, 언제 계약 해지 가능할까?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도금 지급일이 지났다고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이 최고는 정해진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 자체가 중도금 지급의 최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중도금 안 주면 계약 해지할 거야!" 라고 말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중도금을 안 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중요!) 과도한 금액 요구는 안돼요!

만약 매도인이 실제 미지급된 중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260만원의 중도금이 남았는데 1,000만원을 내라고 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 돈 안 주면 계약 해지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최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실제 미지급된 금액만 지급받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라면, 이러한 최고는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계약 해지도 무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44조 (이행의 최고와 해제권)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0.1.12. 선고 89다카11685 판결 등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통고는 중도금 지급의 최고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등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부적법한 최고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 특히 중도금과 관련된 계약 해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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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매도인 의무#잔금 미지급#동시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