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민사판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 자동 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중도금 미지급과 계약 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하면서 "B씨가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취소되고, 이미 낸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중도금 지급일을 어기자, A씨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당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기 지급된 금액은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약정했기 때문에, B씨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순간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별도의 해제 통보 없이도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단의 근거는 민법 제544조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특약은 유효하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해제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 1988.12.20. 선고 88다카132 판결,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결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에 관한 특약을 할 경우,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해제되고, 이미 지급한 금액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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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잔금#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