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계약서 금액 다르게 써도 해제 사유 안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오늘은 실제 매매금액과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다를 경우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인 과세표준액을 검인계약서에 적기로 B씨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약속을 어기고 실제 매매대금을 검인계약서에 적으려고 하자, A씨는 "약속을 안 지켰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는 것입니다.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다르게 쓰기로 한 약속은 단지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 즉 매도인 A씨의 편의를 위한 부수적인 약속일 뿐, 매매계약의 핵심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B씨가 이 부수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계약 자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실제 매매대금과 검인계약서 금액이 다르게 적기로 한 약속은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약속이다.
  • 부수적인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다만, 부수적인 약속 위반으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44조 (계약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1808 판결

이처럼 부동산 거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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