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오늘은 실제 매매금액과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다를 경우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인 과세표준액을 검인계약서에 적기로 B씨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약속을 어기고 실제 매매대금을 검인계약서에 적으려고 하자, A씨는 "약속을 안 지켰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는 것입니다.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다르게 쓰기로 한 약속은 단지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 즉 매도인 A씨의 편의를 위한 부수적인 약속일 뿐, 매매계약의 핵심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B씨가 이 부수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계약 자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부동산 거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수인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매도인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의 계약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조금 일찍 내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중요한 계약 전체를 파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길 의사를 명백히 드러내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생활법률
매매계약 해제는 법정해제(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법률상 사유)와 약정해제(계약 당시 합의한 사유)로 구분되며, 각각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다시 그 해제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래의 매매계약을 되살리는 약정(해제무효약정)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다운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이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해도 매매계약 해지는 어렵고,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