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부수적인 약속 어긴 것만으로는 계약 파기 어려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약속한 날짜보다 잔금을 빨리 치르기로 한 추가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잔금일까지 부동산을 비워주기 어려워지자, 잔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대신 잔금 지급일을 뒤로 미루고,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미리 지급하기로 한 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약속을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미리 지급하기로 한 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약속은 원래 매매계약에 덧붙여진 부수적인 약속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리 돈을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나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약속은 원고의 호의에 의한 것으로 계약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수적인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전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했을 때 가능합니다.
  • 부수적인 약속 위반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 계약 당시 상황, 약속의 내용,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44조 (계약해제의 사유)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

이 판례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과 부수적인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적힌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계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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