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아파트 매매를 하다 보면 "다운계약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도 이 다운계약서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에 처했어요. 😥
저는 얼마 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찜찜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매도인에게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매도인이 딱 잘라 거절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제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매매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대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는 단지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방법의 하나일 뿐이죠.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로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저 혼자 단독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제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불법적인 행위이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이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다운계약서 작성만으로 계약 해지는 어렵다.
세무판례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더라도, 정부가 따로 조사해서 밝혀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취득세를 더 부과할 수는 없다. 신고된 가격의 적정성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과세표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하기로 약속했는데 매수인이 이를 어긴 경우, 매도인은 그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수인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매도인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의 계약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할 때는 등기서류 준비뿐 아니라 그 뜻을 알리고 수령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계약 해제 전에 철회하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 해제 후에도 당사자 합의(해제무효약정)가 있다면 원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