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 때 계약서 쓰기 전에 말로만 가격이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만 한 건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3다228341 판결)을 통해 매매계약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매매계약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재산권을 주고받기로 약속하면 성립합니다. 이때, 계약할 당시에 가격이나 물건을 꼭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격을 시가로 정하기로 했다거나,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서울시가 한 회사와 맺은 협약에서 회사는 서울시에 일정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시는 표준건축비로 이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공급할 주택을 특정해서 서울시에 알려주고 구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표준건축비 고시가 바뀌면 매매대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협약이 매매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약에서 공급할 주택의 수와 가격 산정 기준(표준건축비)을 정했고, 회사가 공급할 주택을 특정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격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법원이 판단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부동산 매매계약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은 목적물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립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목적물을 너무 모호하게 표현해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시기를 특정 조건 발생 시점으로 정한 경우, 그 조건이 '기한'인지, 그리고 매도인의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계약 당시 동기의 착오가 있었는지, 매매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매수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예약 시, 매매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권리(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10년보다 길게 정해도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고 쓰여 있으면, 단순히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등기가 완료되고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그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