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할 때,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매매예약"**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이 가격에 이 집을 사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두는 것이죠. 이때 "나중에 사겠다"는 권리를 **"매매예약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또, 그 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10년!
민법 제564조에 따르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즉, 권리자가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라는 뜻이죠. 이러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끼리 행사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핵심은 "약정한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이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을 넘겨서 정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번 대법원 판례(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무려 30년이 넘는 2032년까지로 약정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2032년)까지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예약을 할 때에는 완결권 행사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기간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약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간 경과 시 소멸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예약을 했을 때 매매계약을 확정짓는 권리(예약완결권)는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효력을 잃는다. 단순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매매예약을 했더라도 실제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완결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은 예약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판결입니다. 완결권 행사 가능 시점을 나중으로 미루는 별도 약속이 있더라도, 10년 제한은 예약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돈 대신 건물로 갚기로 한 약속(대물변제예약)에서 채권자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겠다는 의사표시(예약완결권 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로도 충분히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소송으로 행사할 경우 소장 부본이 10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은 미래 시점에 가격을 정하거나, 이행 시기·장소·담보책임 등 세부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다는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