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10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이행제공,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낼 준비가 안 됐다면 매도인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모든 서류를 다 챙겨서 매수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할까요? 아니면 등기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완벽하게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전달해야만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쌍무계약, 즉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잔금을 낼 준비가 안 됐다면, 매도인도 잔금을 받는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매수인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460조, 제536조 제1항) 에 따라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에서처럼 상대방의 이행 정도에 상응하는 이행의 준비 만 하면 족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즉,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마련해두고 언제든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상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매도인의 이행제공

한 판례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두고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계속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지급을 독촉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2033015 판결 참조. 상기 판례 내용에 포함된 사례입니다.)

결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 정도에 상응하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매수인에게 모든 서류를 전달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고,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불성실한 매수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잔금과 등기이행,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와 매수인이 잔금을 치러야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계속해서 이행제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동시이행#이행제공#잔금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잔금 안 주는 매수인에게 대응하는 법!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행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매매#매수인 비협조#매도인 이행 제공#잔금 지급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돈 준비했어요!" 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안 된다고요?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할 돈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통장사본#매매대금#지급#이행제공

민사판례

계약 파탄, 누구 책임일까요? 이행기와 이행제공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매도인이 적법한 이행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건축허가#잔금 지급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돈 안 받았으면 등기 안 해줘도 된다고?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입증하면 매도인은 등기의무를 지며, 매도인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이런 항변을 할 때에만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등기의무#동시이행의 항변#대금미지급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일 경우 매도인은 서류를 전부 갖추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이행 제공#잔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