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 이행 시기나 방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행기와 이행제공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행기가 아직 안 됐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이행기가 지났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쌍방향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이행 최고나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하지만 단순히 이행기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에서 이행기가 지났다고 판단하더라도, 이행 거절 자체가 계약 파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행기가 지났다는 법원 판결만으로는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할 당시 정말 이행기가 안 됐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계약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꼭 줘야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실제로 건네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류를 준비해두고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잔금과 함께 서류를 받아 가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460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25703 판결). 즉,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려면 매도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뒀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이행기와 이행제공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이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낼 준비가 안 됐다면, 매도인도 등기서류를 넘겨줄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수령을 최고하는 등의 적절한 이행제공을 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할 돈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와 매수인이 잔금을 치러야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계속해서 이행제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일이 지났지만, 판매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잔금은 물론, 기존에 밀린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낼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도 함께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